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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이 성사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필수다. 자연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대남불신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관계 중재 역할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관계 복원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개별관광 협의를 위해 남북이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


일본 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노동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들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소송 서류의 송달까지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에 간여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일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으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 경제는 대형 전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성장률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사스가 그해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하락시켰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0.2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방한 목표를 2000만명으로 잡고 내수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은 불문가지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회적으로 알음알음 해보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전국선거가 가능할까.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브리핑’ 명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그러나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인 만큼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침몰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선거법 줄다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협상과 대화 테이블은 팽개친 채 연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랑이 끝에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어렵게 마련한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석패율제에 대해 ‘당대표 구제용’이라는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완주해 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정략적 반대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정부는 총력전 태세다. 공항·선상에서 입국자 검사를 강화해온 보건당국은 14~23일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30~31일엔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한국인 특별수송작전을 편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에 개학과 등교 중지를 권고했고, 어린이집 휴원도 줄 잇고 있다. 5년 전 ‘메르스 홍역’을 겪은 한국 사회는 한번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뚫리고, 초기 통제력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히 알고 있다. 대응은 과감하고, 시급을 다툴 일은 일분일초라도 빠를수록 좋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인 검증놀이터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안전성 보완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불의의 사고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는 세금이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심의의 실상은 ‘부실·날림’이 돼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SOC 예산 심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의 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자 ‘생활형 SOC’ 등의 명분으로 투자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SOC 투자남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


문재인케어는 병원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급여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하고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늘었다.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이 중증·고액 질환이 몰려 있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동네의원 이용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미흡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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